유학자금 증여세 대상일까?

부모 또는 조부모가 손자에게 학자금 또는 해외 유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국세청의 서면질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증여세 신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할아버지가 납부한 손주 학자금은 증여세 대상일까?

국세청 답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학자금)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학자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세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Q.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중앙일보] 할머니의 손주 유학자금,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지원해준 미국 대학 유학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손주가 사랑스러워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생활비나 교육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민정서상 가족은 한 몸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타인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부의 항목인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가족끼리 주고받아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축하금, 부의금과 같이 한국 정서상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로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판례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라면 조부모의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될까?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차적인 부양의무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 증여세는 비과세 될까요?

 

[중앙일보]

B씨는 마음이 무겁다. 손주의 교육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손주와 이민 간 자녀가 사업실패를 하여 미국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으나 5년의 고생 끝에 누적된 적자로 폐업을 했다고 한다. 손주라도 다니는 대학을 졸업하게끔 하려고 유학자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이마저도 마음이 편치 않다.

B 씨의 손주에게 지원해주는 생활비나 유학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손주가 B 씨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쟁점 증여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모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쟁점 증여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 씨의 손주에게 지원해주는 생활비나 유학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손주가 B 씨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쟁점 증여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모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쟁점 증여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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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유학자금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결혼할때 예단, 예물도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준이라면 증여재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치품이나 주택, 차량 구입,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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