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란? 세대분리 하는 방법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결정하는 세대의 기준과 주택수 산정은 주택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의 기준을 알아야 세금폭탄 맞지 않습니다.

 

 

1세대 기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와 취득일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라면 부모가 동일한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세대분리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 상 별도의 세대구성을 하고 있어도 동일한 1세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30세 미혼자녀 중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범위

소득세법 4조에 따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취득 또는 소유한 주택을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도 세대분리를 인정합니다. 

단, 소득이 일시적이어서는 안되고 계속적인 경상소득이어야 합니다.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주로 근로 사업소득이 해당하고 재산소득이라면 임대에 따른 월세, 배당 등이 있습니다.

 

소득기간

소득 산정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을 말합니다. 단, 취득일 당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이 미달하면 직전 2년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직전 1년간 자녀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이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주택 취득일에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부모 중 한사람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단, 30세 이상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 결혼을 한 자녀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모두가 65세 미만일때 취득한 분양권을 부모님 중 한분이 65세가 된 이후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완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여 주택 취득세 계산 시 자녀의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 체류

취학 또는 근무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가족의 거주지에 등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도세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2주택을 소유한 A가 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되면서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신고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조정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4번째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세대로 적용하여 취득세율은 8%(일시적 2주택의 경우 1~3%)를 적용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세금 폭탄 내국인 vs 규제 사각지대 외국인…부동산 거래에 '뿔났다'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 어려워 세대별 합산 무의미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모든 항목을 증빙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이 또한 내국인 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내국인은 증여, 상속, 사업소득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올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해외 대출을 통한 것인지, 상속을 받은 것인지 등을 증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내국인 다주택자들은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에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동산 규제의 적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 외국인들은 중과세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과는 세대별 합산으로 적용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분산해 아파트를 매입하면, 여러 채를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2021 주택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상속,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과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 취득 모두에 발생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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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동산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단, 기한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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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아빠 부자 엄마는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마련을 위해 갭투자로 아파트를 하지 않고 상가 등에 투자하여 월세를 받는 현금흐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금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녀의 소득의 증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의 행동과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부자가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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