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추가증여 손택스 신고 방법 - 기존 증여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재테크/주식
- 2021. 9. 3.
지난 글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공제한도인 2천만원을 증여 하고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자녀 증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오늘은 10년내 추가로 자녀 증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10년 내 1천만원 이상 증여하고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 증여신고를 하거나, 증여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1천만원 이하의 증여세 신고는 추가증여라도 기존대로 하면 됩니다. 10년내 증여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추가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세요. 박스안에 볼드체는 추가 증여에대한 증여세 신고시 다른 부분입니다.
준비물 : 자녀명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서
국세청 증여 신고 방법 (손택스)
손택스 앱 → 수증자 기준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 기한내 신고 : 증여세 일반증여(확정신고)
- 기한외 신고 : 여세 일반증여(기한후신고)
① 기본정보입력
증여받은 정보 입력 : 증여일자 입력
- 증여일자는 이체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적습니다. 증여신고 마지막에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합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납세자구분 개인 →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 직계비속은 본인으로 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으로 자녀, 손자, 증손이 해당한다.
- 직계존속은 본인을 출산하게 한 친족으로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은 증여재산을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작성 한다. 예들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 기준에서 나는 자녀(子)이므로 직계비속을 선택하고 자를 선택 한다. 조부모인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직계비속을 선택하고 손자를 선택한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주민번호 옆 확인 → 연락처 (부모 연락처) →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 (직계비속-자) → 수증자가 미성년 "예" → 거주여부 "거주자" →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아니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예") → 동의체크 → 다음
- 수증자의 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현재 만 19세인 경우입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공제가 제외됩니다. (미성년자 증여공제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예"라고 체크합니다. 단, 수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 정보 입력 (1)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 종류 : 현금 → 증여재산 종류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 국외자산 여부 "부(不)" → 평가가액 (이번에 증여하는 금액 작성) → 등록 → 증여재산 내역 확인
현금 증여 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한번 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후 자녀명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합니다.
증여재산 정보 입력 (2)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가산액-일반 → 증여재산 종류 : 현금 → 증여재산 종류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 국외자산 여부 "부(不)" → 평가가액 (10년내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총금액을 작성) → 등록 → 증여재산 내역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 증여재산 : 평가가액에 금번 증여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 증여재산 가산액 : 지난 10년 내 동일인에게 총 증여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일인에는 부(아버지)와 모(어머니)가 포함되고, 조부모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하단에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 증여재산가액 금액과 증여재산가산액 금액의 합계액이 보입니다.
③ 세액계산 입력
증여재산공제 26번 직계존비속에 2천만원 입력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는 5천만원) → 34번 산출세액 계 확인 → 38번 기납부세액에 지난 증여신고의 산출세액을 작성 (※ 납부세액 아님) → 45번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주의할 점은 38번 기납부세액에 입력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증여세 신고하고 받은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32번 산출세액을 38번 기납부세액에 입력해야합니다.
-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보는 방법 : 손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신고내역 조회 → 증여세 신고일자 입력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 좌측 하단에 접수번호 (숫자) 클릭
10년 내 여러번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공제금액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들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첫 증여를 2021년 1월 1일에 2천만원을 하고, 두번째 증여를 2021년 2월 1일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일까지 매월 1일에 100만원을 증여했다면 2021년에는 총 3,100만원이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 자녀니까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는 되고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율 10%로(1억이하 증여세율 10%) 증여세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추가 증여세 공제가 되는 다음 시점은 언제일까요? 첫 공제를 받은 2021년 1월 1일 이후 10년 뒤 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증여일인 2021년 12월 1일 이후 10년 뒤 일까요?
10년 합산하는 기준은 마지막 증여를 한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을 합산합니다. 위 케이스에서 2031년 10월에 추가증여 1000만원을 했다면, 직전 10년인 2021년 11월, 12월의 증여금액 200만원이 합산됩니다. 2021년 10월 이전 증여금액은 불포함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고 입력하는 방법은 증여신고를 할때마다 증여재산공제 26번 직계존비속에 2천만원을 항상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을 입력하고,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5천만원으로 입력합니다. 1억을 10년동안 100번에 나눠 증여를 했든, 한번에 증여했든 증여세액은 동일하며 26번을 잘 입력했다면 증여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④ 신고서 제출 및 부속서류 제출
신고내역확인 → 신고서 제출 → 알림 팝업 확인 →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내용 확인 → 하단에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신고내역 이동 → 사업자(주민번호) 선택 → 조회하기 → 부속서류제출 → 이체확인증 파일 선택 → 제출파일명 작성 → 확인 → 부속서류 제출하기 → "부속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 확인 → 완료
우리은행 앱으로 국세(증여세) 납부 방법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 전체메뉴 → 공과금 → MY공과금 → 납부할 내역조회 → > 클릭 → 내역 확인 (증여세, 납부기한, 납부금액) → > 클릭 → 납부하기 → 납부 금액 자동세팅 → 출금계좌 선택 → 계좌 비밀번호 → 납부하기 → 확인 → 국세납부 완료 확인 → 납부확인증 캡쳐 (거래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
자녀명의 은행계좌 1일 이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인터넷 뱅킹, 은행방문 동일 함) 증여세가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동 세팅된 납부금액을 수정하여 매일 분할해서 기한내 모두 납부하도록 합니다. 90일동안 매일 100만원씩 증여세 이체를 해도 모자라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증여신고를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후 90일 이내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서류는 이체확인서이고 자녀명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손택스 앱으로 10분만에 자녀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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