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접수' 직접 해본 후기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본 후기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신규제도로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에 따른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제 미이행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신규 또는 갱신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고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갱신 계약의 5% 상향금액이 아닌 보증금 총액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등이며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국토부 사이트에서 주택 임대차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카톡알림을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발급되고 부동산 신고필증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만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3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오피스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입니다.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준주택인 고시원과 기숙사, 비주택인 상가주택, 판잣집도 신고 대상입니다.

검색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현재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도 이번에 임대차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신고를 했지만 계도기간이라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부동산 계약 후에는 취득세 납부시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억해야 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당시 작성한 글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오늘은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자세히' 보기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서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차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물건지의 상세내용을 기록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야하고 카카오인증 등은 불가하여 반드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아직은 모바일 임대차 신고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 온라인 임대차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를 할 행정구역을 설정하면 ② 관할 시군구 사이트가 자동으로 접속 됩니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④ 임대차 신고서식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 을 하면 임대차 신고는 완료됩니다. ⑤ 이제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되면 ⑥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

 

 

▶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임대차 신고 시스템

 

임대차 계약이 있었던 시, 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 페이지로 접속되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일치하게 적어줍니다. 만약 다르게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의 수정요청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톡알림을 받게 됩니다. 

공동명의 물건이라면 임대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이제 임대차계약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첨부합니다. 정면에서 초점을 맞춰 찍어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임차인 권리보호 및 확정일자 발급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권해드리는데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물건지 소재 인근 공인중개사분께 부탁하면 대필료 5~10만원만 받고 작성해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 임대차 계약서 첨부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임대차 서식을 클릭해서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화면처럼 신고하기 이력조회에 신고한 물건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 전자서명

 

동시에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접수되었다는 매용으로 카톡 알림을 보내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카톡알림은 접수 단계와, 수정 또는 승인 단계에서 카톡알림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내줍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만 하면 됩니다.)

주택 거래 신고필증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 신고이력 조회

 

 문의사항

1/3부터 콜센터가 운영중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는 1533-2949입니다. 임대차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는 1533-2949 매매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문의는 1588-0149에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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