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2022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세무서 방문접수를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자에게는 지난 1월 19일 이후 국세청에서 카톡 및 문자로 아래와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 계획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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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중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장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주택임대업, 병원, 학원 등의 일부업종은 홈택스 또는 방문 접수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문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사업장현황신고를 할때 국세청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3년간 수입금액신고현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 자료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자료 6종

제공자료 제공기준일
오픈마켓 등 매출 2021년 1~10월까지 매출액
주택매매업 2021년 1~10월까지 등기한 자료
수출통관 2021년 1~10월까지 통관자료
신용카드 발급 2021년 1~11월까지 발급액
현금영수증 발급 2021년 1~11월까지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 2021년 1~11월까지 발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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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료 2종

제공자료 제공기준일
전자계산서 수취 2021년 1~11월까지 수취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2021년 1~11월까지 수취액

 

신고도움서비스 접속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손택스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도움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 부분은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 뿐만아니라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꼬마빌딩 신축도 붐인데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도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별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이 안내되었습니다.

 

▶ 홈택스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접속해줍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르면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가 적혀 있는 노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 인적사항이 기본으로 세팅됩니다. 신고할 임대주택이 여러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하므로 수입금액검토표에 "제출"로 변경해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먼저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주택임대 업종코드는 701101, 9억 이하의 일반주택 업종코드는 701102입니다. 그리고 수입금액과 기타매출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2주택 이상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은 복잡하지만 홈택스에서 간주임대료 자동계산기를 추가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업종코드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1년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있었다면 갱신 전 기간과, 갱신 후 기간을 나누어 입력해야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대표자 1인이 신고하면 되지만 지분대로 나누어 입력해야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계산된 간주임대료 금액이 보입니다.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제외
간주임대료 계산법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는 주택수에 가산되는 경우도 있으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정기예금이자율은 1.2%입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왼쪽상단에 있는 수입금액검토표를 눌러 작성하러 갑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서 임대업등록번호는 국세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번호가 아닙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차체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만약 시, 군, 구 지차제에 장기,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등록한 이력이 없다면 이 부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월세 발생 여부를 체크하고 임대정보를 입력한 뒤 입력내용을 추가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임대기간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 하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접수증은 출력 또는 엑셀,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접수증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할 임대주택이 여러채라면 제출내역 탭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제출내역 확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외에도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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