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후기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로 주택을 전세, 월세로 임대차 하였다면 필수로 신고해야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소요시간은 10분이며 신고방법도 간단합니다.

준비물 : 인증서, 임대차 계약서(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사용 가능)

부동산 거래 관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제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계약건부터
  • 대상지역 :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신고대상 : 전세보증금 총액이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단, 전월세 신고 제 기존 계약 중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제외)
  • 신고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
  • 신고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 신고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부과)
  • 기타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발급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반드시 기한내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해주지 않으니 임대인, 임차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 관리 시스템 접속 → 좌측 중앙에 시도, 시군구 선택 → 신고하기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임대인, 임차인 정보) → 임대물건 소재지 입력 → 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규계약, 갱신계약 중 선택 → 임대보증금 작성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보증금, 5% 이내 보증금 증감액 추가 작성) → 우측 하단 작성 완료 → 전자서명 화면에서 접수번호,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내용 확인 후 서명하기 → 완료 → 전세 계약 신고 완료에 대한 카톡 알림 수신

  •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은 PC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임대차 신고가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또는 jpg, pdf, png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모두 신고해도 됩니다. 공동명의라도 임대인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동사무소 직원 확인 →  전세 계약 신고 접수, 승인 완료에 대한 카톡 알림 → 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파일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완료
  • 임대차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발송한 카톡 알림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발송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해보니 어렵지는 않은데 휴대폰에서 입력이 안 되는 점과 은행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고해야 하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인증수단이 다양한데 모바일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면 카카오 인증도 함께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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