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송 - 종부세 기준

지난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은행 앱에서 2021년 종부세 확인 및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12월 중 우편으로 받게 되며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농특세를 제외한 종부세 총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에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종부세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25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내년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50%에 대해서 종부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별장 등은 재산세 단일세율 4% 적용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총액이 6억 원(다주택자) 또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A주택 50:50 B주택 50:50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A주택 남편, B주택 아내의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2주택부터 중과) 이 부분은 종부세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기준
종부세 폭탄 논란

 

 

1세대란?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적용합니다.

1세대란 국내 거주자인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종부세 대상인 경우이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다면, 원래는 종부세가 인별과세이므로 각각 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청을 하면 아래 신문기사와 같은 논란이 커지면서 부부 공동명의도 1세대 1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상위 2% 종부세 혜택 감소 우려 확산, 與 “부부 공동명의면 1가구 1주택자 아냐”부부 공동명의자, 공제범위 확대 해당 없어與 “2% 기준선 공동명의 공제보다 낮아”네티즌 “부부 공동명의가

www.seoul.co.kr

 

‘1세대 1주택’하고 ‘1주택자’가 다르다고? 종부세의 함정

2008년 헌재 세대별 합산 위헌 판정에 인별 과세세 부담 경감은 ‘1세대 1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 혼란9억→11억 상향 따른 세액 감소분 전체 1.4% 불과“생색

news.kmib.co.kr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되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올해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1주택으로 신청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을 부부 중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지분이 큰 사람 또는 지분이 동일하다면 부부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 20~40%를 받으려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납세 대상이 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5년이상 보유한 장기보유공제는 20~50%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다면 먼저 소유권을 가진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은 변동사항이 없다면 최초에 1회만 신청하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종부세 조회

종부세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은행 앱의 공과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말에 발송되고 납세 의무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특세를 제외한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을 12월 15일 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2월 16일~6월 15알까지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나머지 종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50%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신용카드 납부

 

신한 더모아카드 후기, USD포인트 적립률 최대 33.3%

요즘 핫한 신용카드 신한 더모아(The more)를 소개해드립니다. 더모아카드 뽐뿌에서 난리 났죠? 저도 프리미엄 카드만 사용했는데 더모아카드 혜택을 보니 단종되기 전에 만들어 두어야 겠더라구

greenbox.tistory.com

 

 

신한카드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0.8%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홈택스에서 국세 카드결제 시 무이자 할부 개월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