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택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상속,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과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 취득 모두에 발생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주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증여 취득세율은 공시가 3억이 포인트!

 

 

주택 취득시기

주택의 취득시기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 됩니다. 유무상 거래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상거래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나,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부동산 취득일이 됩니다. 단, 등기하기 않고 계약기 해지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개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거래

무상거래에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원시취득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일인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신고가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지가라고도 합니다.

 

 

 

취득세율

기존에는 취득세는 과세표준 금액별로 단일세율(1, 2, 3%)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6~9억 원 구간이 세분화되고,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 0.1%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과세
6억 초과 ~ 6.5억 이하 1.33% 0.1~0.3%
6.5억 초과 ~ 7억 이하 1.67%
7억 초과 ~ 7.5억 이하 2%
7.5억 초과 ~ 8억 이하 2.33%
8억 초과 ~ 8.5억 이하 2.67%
8.5억 초과 ~ 9억 이하 3%
9억 초과 3% 0.3%
무상취득 (증여) 3.5% 0.3% 0.2% 
원시취득 (신축, 상속) 2.8% 0.16% 0.2% 
  • 무주택 세대주의 상속주택은 0.8% 취득세 적용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율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법인 12% 12%
공시가 3억 이상 증여 12% 3.5%
  • 지방교육세 : 0.4%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8% 적용시 0.6%, 12% 적용 시 1%

 

 

 

취득세 예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미만을 부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하며 이때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일 후 3개월 내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실거래가는 한 달 내 신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증여신고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면 세무서에서 정정신고를 하고 추가 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주택의 증여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는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시가표준액)가 됩니다. 

 

공시지가 3억이 중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이하 아파트라면 증여 취득세인 3.5%에 지방세와 농특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도 과세표준 기준은 공시가가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냐

부담부증여 시 채무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율, 부담 부증 여시 양도세율, 증여자의 주택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꿀팁!

지방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지만 국세는 수수료 0.8%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수수료 없이 카드 포인트 및 무이자 할부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를 제외한 종부세가 250만 원 이상이면 홈택스에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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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2차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재산세는 취득세 무이자 할부와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행사가 적용되는 세목은 재산세, 취득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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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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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신용카드 신한 더모아(The more)를 소개해드립니다. 더모아카드 뽐뿌에서 난리 났죠? 저도 프리미엄 카드만 사용했는데 더모아카드 혜택을 보니 단종되기 전에 만들어 두어야 겠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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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개해드린 신한 더모아 카드로 포인트를 적립 하여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신한 마이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5천 원 이상 사용 시 천 원 미만 금액은 모두 포인트로 적립되어 적립률이 매우 높은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5999원을 주유했다면 999원이 적립됩니다. 포인트 적립 꿀팁은 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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