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2022년)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2021년 12월 30일(목) 18:00에 마감됩니다. (2학기 신청은 추후 공지) 국가장학금 대상은 3/1~8/31까지인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없는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신입생이 해당합니다.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국가근로장학금 이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신입생(입학예정자)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단,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우선선발 대상

장애인,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이상인 미혼 다자녀 가구라면 우선선발 대상이 됩니다. 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 및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8구간 이하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탈북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 학업 및 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은 권장사항입니다.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곤란 및 취업연계 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 유형(장애 대학생, 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 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가 가능합니다.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세부사업간 중복참여는 불가하여 기존의 참여 사업 근로를 종료 처리한 후에 타사업에 참여해야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1학기 사업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8월 31일
  • 1학기 신청기간 : 2021년 11월 24일 09:00 ~ 2021년 12월 30일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 (마감일 제외)
  • 추가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절차는 ① 공동인증서 발급 → ②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③ 증빙서류 제출 → ④ 신청결과 확인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발급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휴은행은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은행 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가구원 동의

① 신청동의 및 서약 → ②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후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③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제출서류 확인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가 오지만, 신청 후 서출제출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신청 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빙서류 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에는 모든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업로드합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사진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

 

 

국가근로장학금 지급금액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금액은 시급단가로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2. 1~2월 교내/교외 시급단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대근로시간

국가근로장학금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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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학교(본교) 학부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학부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학부 가톨릭관동대학교(본교) 학부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학부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학부 가톨릭상지대학교(본교) 감리교신학대학교(본교) 학부 강남대학교(본교) 학부 강동대학교(본교)
강릉영동대학교(본교) 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학부 강원도립대학교(본교)
거제대학교(본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학부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건양대학교(본교) 학부 건양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본교) 경기대학교 학부 경남대학교(본교) 학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본교) 경민대학교(본교) 경복대학교(본교) 경북과학대학교(본교)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본교) 경북전문대학교(본교)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경성대학교(본교) 학부
경운대학교(본교) 학부 경인교육대학교(본교) 학부 경인여자대학교(본교) 경일대학교(본교) 학부 경주대학교(본교) 학부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 경희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 계명대학교(본교) 학부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본교) 고구려대학교(본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려대학교(본교) 학부 고려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
고신대학교(본교) 학부 공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광신대학교(본교) 학부 광운대학교(본교) 학부
광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광주대학교(본교) 학부 광주보건대학교(본교) 광주여자대학교(본교) 학부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
구미대학교(본교) 국민대학교(본교) 학부 국제대학교(본교) 군산간호대학교(본교) 군산대학교(본교) 학부
군장대학교(본교) 극동대학교(본교) 학부 글로벌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 금강대학교(본교) 학부 금오공과대학교(본교) 학부
기독간호대학교(본교) 김천대학교(본교) 학부 김포대학교(본교) 김해대학교 꽃동네대학교(본교) 학부
나사렛대학교(본교) 학부 남부대학교(본교) 학부 남서울대학교(본교) 학부 농협대학교(본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대경대학교(본교) 대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본교) 학부 대구공업대학교(본교)
대구과학대학교(본교) 대구교육대학교(본교) 학부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대구보건대학교(본교) 대구예술대학교(본교) 학부
대구한의대학교(본교) 학부 대덕대학교(본교) 대동대학교(본교) 대림대학교(본교) 대신대학교(본교) 학부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본교) 대전대학교(본교) 학부 대전보건대학교(본교) 대전신학대학교(본교) 학부
대진대학교(본교) 학부 덕성여자대학교(본교) 학부 동강대학교(본교) 동국대학교(본교) 학부 동국대학교(분교) 학부
동남보건대학교(본교) 동덕여자대학교(본교) 학부 동명대학교(본교) 학부 동서대학교(본교) 학부 동서울대학교(본교)
동신대학교(본교) 학부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본교) 동아보건대학교(본교) 동양대학교(본교) 학부
동양미래대학교(본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본교) 동원대학교(본교) 동의과학대학교(본교) 동의대학교(본교) 학부
동주대학교(본교) 두원공과대학교(본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본교) 학부 루터대학교(본교) 학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명지전문대학(본교) 목원대학교(본교) 학부 목포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목포과학대학교(본교)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목포해양대학교(본교) 학부 문경대학교(본교) 배재대학교(본교) 학부 배화여자대학교(본교)
백석대학교(본교) 학부 백석문화대학교(본교) 백석예술대학교 부경대학교(본교) 학부 부산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부산경상대학교(본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부산교육대학교(본교) 학부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부산디지털대학교(본교) 학부
부산여자대학교(본교) 부산예술대학교(본교) 부산외국어대학교(본교) 학부 부산장신대학교(본교) 학부 부천대학교(본교)
삼육대학교(본교) 학부 삼육보건대학교 상명대학교(본교) 학부 상명대학교(제2캠퍼스) 학부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서강대학교(본교) 학부 서경대학교(본교) 학부 서라벌대학교(본교) 서영대학교(본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본교) 학부
서울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서울기독대학교(본교) 학부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서울시립대학교(본교) 학부 서울신학대학교(본교) 학부
서울여자간호대학교(본교) 서울여자대학교(본교) 학부 서울예술대학교(본교) 서울장신대학교(본교) 학부 서울한영대학교(본교)학부
서원대학교(본교) 학부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본교) 선린대학교(본교) 선문대학교(본교) 학부
성결대학교(본교) 학부 성공회대학교(본교) 학부 성균관대학교(본교) 학부 성신여자대학교(본교) 학부 세경대학교(본교)
세명대학교(본교) 학부 세종대학교(본교) 학부 세종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 세한대학교(본교) 학부 송곡대학교(본교)
송원대학교(본교) 학부 송호대학교(본교) 수성대학교(본교) 수원과학대학교(본교) 수원대학교(본교) 학부
수원여자대학교(본교) 숙명여자대학교(본교) 학부 순복음총회신학교(본교) 학부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순천제일대학교(본교)
순천향대학교(본교) 학부 숭실대학교(본교) 학부 숭의여자대학교(본교) 신경대학교 신구대학교(본교)
신라대학교(본교) 학부 신성대학교(본교) 신안산대학교(본교) 신한대학교(본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본교) 학부
아주대학교(본교) 학부 아주자동차대학(본교) 안동과학대학교(본교)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안산대학교(본교)
안양대학교(본교) 학부 여주대학교(본교) 연성대학교(본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분교) 학부 연세대학교(본교) 학부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영남신학대학교(본교) 학부 영남외국어대학
영남이공대학교(본교) 영산대학교(본교) 학부 영진전문대학교(본교) 예수대학교(본교) 학부 오산대학교(본교)
용인대학교(본교) 학부 용인송담대학교(본교)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우송대학교(본교) 학부 우송정보대학(본교)
울산과학기술원(본교) 학부 울산과학대학교(본교) 울산대학교(본교) 학부 웅지세무대학교(본교)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원광디지털대학교(본교) 학부 원광보건대학교(본교) 위덕대학교(본교) 학부 유원대학교(본교) 학부 유한대학교(본교)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을지대학교(의정부캠퍼스) 이화여자대학교(본교) 학부 인덕대학교(본교)
인제대학교(본교) 학부 인천가톨릭대학교(본교) 학부 인천대학교(본교) 학부 인천재능대학교(본교) 인하공업전문대학(본교)
인하대학교(본교) 학부 장로회신학대학교(본교) 학부 장안대학교(본교) 전남과학대학교(본교)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전남도립대학교(본교) 전북과학대학교(본교)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전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전주기전대학(본교)
전주대학교(본교) 학부 전주비전대학교(본교) 정화예술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본교) 제주국제대학교(본교) 학부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제주한라대학교(본교) 조선간호대학교(본교) 조선대학교(본교) 학부 조선이공대학교(본교)
중부대학교(본교) 학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중원대학교(본교) 학부 진주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진주보건대학교(본교) 차의과학대학교(본교)학부 창신대학교(본교) 학부 창원대학교(본교) 학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본교)
청암대학교 청운대학교(본교) 학부 청주대학교(본교) 학부 초당대학교(본교) 학부 총신대학교(본교) 학부
춘천교육대학교(본교) 학부 춘해보건대학교(본교)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충남도립대학교(본교)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충북도립대학(본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본교) 충청대학교(본교) 칼빈대학교(본교) 학부 케이씨대학교(본교) 학부
평택대학교(본교) 학부 포항공과대학교(본교) 학부 포항대학교(본교) 한경대학교(본교) 학부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한국관광대학교(본교) 한국교원대학교(본교) 학부 한국교통대학교(본교) 학부 한국국제대학교(본교) 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본교) 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본교) 학부 한국복지대학교(본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본교) 학부 한국성서대학교(본교) 학부 한국승강기대학교(본교)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학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본교)학부
한국체육대학교(본교) 학부 한국침례신학대학교(본교) 학부 한국폴리텍Ⅶ부산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본교) 학부 한국해양대학교(본교) 학부
한남대학교(본교) 학부 한동대학교(본교) 학부 한라대학교(본교) 학부 한림대학교(본교) 학부 한림성심대학교(본교)
한밭대학교(본교) 학부 한서대학교(본교) 학부 한성대학교(본교) 학부 한세대학교(본교) 학부 한신대학교(본교) 학부
한양대학교(본교) 학부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학부 한양여자대학교(본교) 한영대학(본교) 한일장신대학교(본교) 학부
협성대학교(본교) 학부 혜전대학교(본교) 호남대학교(본교) 학부 호남신학대학교(본교) 학부 호산대학교
호서대학교(본교) 학부 호원대학교(본교) 학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학부 홍익대학교(본교) 학부 화신사이버대학교(본교)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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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12/27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확대 (2022년)

 

2022년도부터 국가장학금 금액이 확대되었으나,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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