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출산 혜택 영아수당 아동수당 달라진 점

저출산으로 2022년 출산 혜택 범위가 확대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바우처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임신 후 2022년 출산 대상자도 변경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과 출산 지원금 200만 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 외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방법)

구분 2022년 2021년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지자체별 추가 지원
지자체 추가지원금 (지자체별 금액 다름)

 

▶ 임신 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021년에 임신을 했어도 2022년 지급 대상자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이 지원되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 진료비 바우처는 발급 후 2년 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외 소아과, 약국,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을 지어먹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 2022년 출산 지원금

지자체별로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은 첫 만남 바우처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태아 별로 200만 원이므로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지자체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출산선물,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육아수당 계좌변경
2022 아동수당 육아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지차제 별로 입금되는 시간은 다릅니다.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출산 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아동수당 신청이나 아동수당 통장 변경을 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가 아닌 자녀의 출생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 앱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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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0만원

2022년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에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양육수당 20만 원에서 증액된 30만 원을 영아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022년에 출생한 아이는 24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을 받습니다. 매년 증액해 2025년에는 월 50만 원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쉽게도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영아수당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양육수당 20만원을 적용받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영아수당 지급대상으로 출생시 영아수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2년 육아수당 총정리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23개월까지는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고,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매월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생후 86개월(아동수당 만8세)까지 매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원받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나이들은 영아수당 소급 대상이 아니므로 생후 11개월까지는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12~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 24~86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아동수당도 2022년생 아이들과 달리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영아 수당,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 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총정리)

육아수당 비과세 나이
아동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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