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불어를 사용하지만 영어가 필수인 나라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이엘츠(IELTS) 6.5이상이 필요합니다. 영어실력이 높을수록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자격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캐나다 영주권이란?

캐나다 영주권자는 체류기간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를 받은 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캐나다의 시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만 18세 이하 무상교육, 의료보험 지원, 육아보조금, 노후연금 등 의 혜택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이란?

영주권 5년 중 3년 이상 거주해야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내나다 국민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대한민국 거소 신고를 통해 국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잡포털 사이트

Job Search Canada |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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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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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수속비,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어 비용이 저렴하지만 캐나다에서 직장을 구하는 어려움과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에 얼마나 협조할만한 사람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하 어느정도 쌓인 경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 수 있지만 천만원 가까이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주공사가 취업을 보장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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