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 IRP vs 연금저축 뭐가 유리할까?

12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주식 투자수익과 함께 환오픈 상품을 가입하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장단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란 퇴직연금DB, DC형과 별개로 가입자가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연금 DB형 또는 퇴직연금 DC형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계속 운용하거나 IRP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3층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상품별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용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 입니다. 총 급여액이 1.2억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을 초과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가 300~400만원인 것은 연금저축단점입니다.

반면 IRP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며 총 급여액이 1.2억(종합소득 1억)을 초과해도 세액공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추가하여 세액공제 한도 최고액인 7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4000만원) 이하 5500만원(4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1억원) 초과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400만원
IRP 합산 700만원
연금저축 단독 300만원
IRP 합산 700만원
만 50세 이상 추가한도 200만원 -
 ISA 만기전환 추가한도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6.5% 13.2%
연말정산 환급액 연금저축 단독 66만원
IRP 합산 111만 5천원
연금저축 단독 52만 8천원
IRP 합산 92만 4천원
연금저축 단독 39만 6천원
IRP 합산 92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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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점은 세액공제가 최대 700만원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에 IRP 300만원을 추가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고, 아래 표와 같이 IRP로만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는 700만원을 넣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한액인 400만원까지만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400만원 7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 700만원

 

IRP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 비율을 최소로 낮추고 IRP 비율을 최대로 높여 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100%로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우는것이 낫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앞으로 20년 이상 고정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만약 매년 700만원씩 IRP에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를 담아 복리로 굴린다면 은퇴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20년 후 얼마가 되어있을까?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매월 58.3만원(연간 700만원)을 20년간 IRP계좌에 적립했다고 가정 했을때 20년 후 얼마가 되어있을까? 연간 10%의 수익을 내면 원금 1억 3천원은 20년 뒤 4억 4천만원이 되고, 연간 15%의 수익을 내면 8억 7천이됩니다. 복리의 마법!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IRP ETF와 연금저축펀드 추천은 아래 퇴직연금 DC형 글을 확인하세요.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IRP 활용법

 

 

IRP 연금저축 비교표

상품 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제한 없음
판매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상품유형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국내상장 ETF 등
위험자산 100%
채권 100%
채권 90% + 주식 10%
최저보증이율
복수상품 선택 가능 불가
납입방식 자유납입 자유납입 정기납입
중도인출 불가 가능 및 펀드담보 대출 가능 불가
예금자보호 불가 가능
연금수령방식 종신형(생보사)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보)
확정기간형(손보25년)

 

연금저축 IRP 비교표의 가입대상을 보면 연금저축계좌는 제한이 없지만, IRP 계좌개설은 소득(근로자, 자영업자, 직연연금 가입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매사나 중도인출, 연금수령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에 제한이 있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보사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개시 시점에서 연금액이 큰 돈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세액공제금액과 주식 복리효과 가능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IRP를 비교 해보면 연금저축펀드 단점은 세액공제한도액이 400만원으로 IRP 계좌 700만원보다 낮다는 것이고, IRP 단점은 위험자산 퇴직연금 DC형과 같이 투자한도가 70%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IRP 계좌 개설 조건

IRP 계좌 퇴직금 수령 이후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16.5%로 분리과세 되고, 연금으로 개시하면 연령에 따라 3.3~5.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 직연연금 가입자)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이상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자에 한해서
  • 연금수령시 과세 : 만 55세~69세 5.5% / 만 70세~79세 4.4% / 만 80세이상 3.3%
  • IRP 퇴직연금 해지 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종합과세 신고 대상 : 연 1200만원 초과

 


중개형 ISA나 IRP 퇴직연금은 은퇴자금을 목적으로 장기간 운영되기 때문에 우상향 하는 주식에 투자하여 복리로 굴리는 것이 좋고, 단기간에 사용해야 하는 자금은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해외주식, 퇴직연금 DC형, IRP, 중개형 ISA, 라오어의 밸류리벨런싱(VR)으로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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