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대상과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50% 지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대 50%까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생황의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구직급여는 퇴직/폐업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검색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이 최대 50%까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 종료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금액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 (매월 10일 납부마감, 익월 환급)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1개월 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상 통장과 일치)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초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동안 50%까지 지원되는 내용이니 이 글을 보시는 1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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