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신청 명단에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으나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접하셨다면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급 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역지원금 5차 지급 부터는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사업체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와 12/15 이전 개업 등의 사유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입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급 이력이나 매출 감소등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없는 경우 아래의 일정에 따라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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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접수일 대상업체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업종
1월 6일~ 일반 피해 업종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규 개업 포함)
1월 중 일반 피해 업종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미지급한 경우 
2월 중 공동 대표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15 이전 개업한 업체 중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기타 이의신청 업체

 

 

▶ 영업시간 제한 업종

구분 업종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평생직업교육학원,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PC방, 내국인 카지노
기타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위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나 방역지원금 1차 신청일(12/27)에 명단에 없었다면 3차 신청일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5차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이라면 대부분 방역지원금 4차, 5차가 신청일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기 대상 업체
2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3차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문구를 접한 경우
4,5차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
이의신청 1~5차까지 부지급 업체로 판명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2월 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렇게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2. 보상금 재산정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3. 보상금 심의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4. 보상금 결정 및 통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 지급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이의신청서 양식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양식

 

▶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미정이지만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이 경우 접수 후 9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2월말에 접수하여 4월 전 지급 여부를 통보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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