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용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중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한눈에 보기

서울시에서 2022년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총정리했습니다.

지원금 내용 지급일정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2~3월 지급
4무 안심금융 공급 4無 안신금융 5천억원 추가 공급 1월
New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5천억원 추가 발행 1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6개월간 임대료 40~60% 차등감면 1~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관광업체 300만원 지원 2월 지급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6개월간 50% 감면 1~6월 감면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50만원 지원 4~6월 지급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지원 1~2월 지급
버스 운수종사자 50만원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취약예술인 100만원 지원 2월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지원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서울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은 5부제로 2월 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방법

  • 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임차료 등 고정비 100만원 지원
  • 신청일 : 2월 7일 (온라인) / 2월 28일~3월 4일 (오프라인)
  • 지급일 : 2월 14일 (온라인 접수자)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사행성업종이나 변호사 약국 등 전문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금융, 보험 관련업과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업중이어야 합니다.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접수시작 (대상, 신청방법)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에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서식.hwp
0.07MB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4무 안심금융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금, 무종이를 말합니다. 총 1조원 규모로 최대 5만명에게 지원합니다. 이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까지는 심사 없이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 한도심사를 받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 달라진 점은 4무 안심대출과 일반융자 지원 시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금리 1% 1,000만원)

4무 안심대출
서울시 4무안심대출

 

 

▶ 4무 대출 신청방법

  • 대상 :  1인 개인사업자 또는 신청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신청방법 :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신청
은행명 앱 이름 신청경로
신한은행 쏠 비즈 신한 기업뱅킹 모바일 앱 → '상품몰' → '사업자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비대면 보증부대출'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 → '대출' → '개인사업자 대출' →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코로나19 4무 안심대출
서울시 4무안심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서울시 소재한 지하도, 지하철 내 상가 등 공공상가를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2022년 1~6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합니다. 임대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상가관리 기관에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 공용관리비 감면
구분 매출액감소율 임대료감면율
경영위기 20%초과 60%
매출감소 10%초과~20%이하 66%
10%이하 50%
일반점포 기타 40%
  • 매출감소 기준 :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배출액 감소율

 

 제출서류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매출감소증빙서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은 2021년 7~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조치를 연장하여 지원 받습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2022년 1~6월까지이며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고지서에 소상공인 감면으로 표기 됩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월평균 300톤 이하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에서 직권 할인하였으며 300톤 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 아리수에 직접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대상 여부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도요금 직접신청 대상이라면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바로가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전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받게 됩니다. 3월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4~5월경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원내용

  • 대상 : 특수형태 프리랜서로 전년대비 소득 25%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금액 : 50만원 (문화예술인은 100만원)

 

버스, 택시, 운수업 근로자도 5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문화예술인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급을 지원 받습니다. 단, 문화예술인은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중위소득 120%이하만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 75,224원(지역가입자 30,66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에 없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2022년 신청접수)

반응형

서울시 재난지원금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