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신청 사이트, 대상자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형태의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이 대상자 여부만 확인되면 되고, 추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은 무이자며 추후 손실보상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남은 경우에는 1% 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 선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 개사이고 2021년 3분기,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70만 개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선지급 금액

업체당 500만원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과 손실이 예상되는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합쳐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자

설 연휴 전 지급 (신청업체 한정)

신규 대상 사업체 신청기간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2022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시설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이 2022년 1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되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보상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손실보상 하안액 인상 

분기별 손실보상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보상대상 확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까지 손실보상금 대상이 됩니다. 시설 인원 제한 업체는 미용업,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 총90만개사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27부터 접수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차 지급대상 70만 개사의 93%인 65만 개사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이의신청 후 2월 중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보상 대상 확대

방역패스 이행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저금리 융자, 매출 회복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2022년 1분기 집행됩니다. 약 30조 원의 규모입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코로나 없던 시절이 그립다.

 

거리두기 연장

지난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했습니다. 2주 연장되면 1월 16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