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2/3 이후 달라진 pcr 검사 기준!)

설 명절 이후인 2월 3일부터 개편된 코로나 검사방법 (PCR 검사)이 적용됩니다. 개편된 코로나 검사대상과 검사 방법, 코로나 확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대상

코로나 검사 우선순위 대상과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코로나 진단키트 양성자만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 의심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없는 코로나 의심환자는 먼저 전국 전국 호흡기클리닉 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에만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분증 (생년월일 확인)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 의사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 ·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대상자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양성이 확인된 신속상원검사 제품 (밀봉하여 제출)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대상자 증빙자료
밀접접촉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등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자 해외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 증빙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이 중 고위험 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재활병원이 해당합니다.

대상자 증빙자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통지서, 안내문(통지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병원입원 전 환자 입원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양성이 확인된 신속상원검사 제품 (밀봉하여 제출)

 

 

코로나 검사소

여전히 보건소 또는 병원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2월 3일 이후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검사를 할 수있게 됩니다.

 

▶ 선별진료소 위치

대부분의 병원이 코로나 검사에 동참하지만 정부지정 의료기관(코로나 검사 병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카오지도 또는 네이버지도에서 "선별진료소"를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선별진료소 확인하기

선별검사소 운영시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코로나 검사결과 시간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오는 시간은 신속항원검사가 24시간 PCR 검사가 48시간입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음성으로 나왔어도 방역패스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만 가능)

신속항원 진단키트가 음성이 나왔을때는 PCR검사 용도로만 사용하며 자가검진 키트를 밀봉하여 제출합니다.  

 

▶ 코로나 검사비용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검사비용이 무료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병원 코로나 검사비용은 진찰료 5천원이 발생합니다.

 

📌 네이버지도 "내 주변 선별진료소" 확인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 확진자 현황

 

 

코로나 확진

코로나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와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한 사람이라면 7일간 자택에서 치료를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라면 10일간(3일은 자율격리) 코로나 재택치료를 합니다.

▶ 재택치료 격리기간

구분 재택 격리기간
무증상, 경미한 증상 7일
백신 완료자 7일
백신 미접종자 10일 (3일 자율격리)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은 만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비대면 전화 진료를 하고 그 외 확진자는 하루 1회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재택 치료키트의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병원 비대면 진료 시 증상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증상에 따라 외래진료 또는 먹는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코로나 증상이 악화되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또는 119에 전화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 전담 병원은 밤에도 전화 진료가 가능합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했을때 역학조사관이 밀접접촉자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거나 환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데 이때 KF94, KF80 마스크가 아닌 비말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밀접접촉자로 통보 받습니다.

 

▶ 코로나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밀접접촉자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PCR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백신 완료자 : 수동감시대상자
  • 백신 미완료자 : 7일간 격리

 

▶ 백신 완료자 기준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인 자
  •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 능동감시 수동감시

  • 능동감시자 : 관할보건소에서 1:1 모니터링 (1일 2회 접촉자 증상 발생여부 확인)
  • 수동감시자 : 모니터링 기간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
  • 자율격리 : 외출 불가, 모니터링과 건강관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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