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지원 :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육아/육아정보
- 2021. 11. 1.
서울시 출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출산선물과 출산지원금 외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 육아 서비스가 많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시 출산, 육아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입니다. 또는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에 추가로 문의하세요.
아래 소개해드릴 서울시 출산지원 내용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일괄로 신청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는 일부 지원은 제외)
서울시 출산, 육아 주관부서 연락처
구분 | 전화번호 |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02-2133-3577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02-2133-7578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02-2133-7590 |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02-2133-7590 |
선청성 낮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02-2133-7590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 02-2133-4742 |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 02-2133-7567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무료지원 | 02-2133-7666 |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 서비스는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신청 및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서비스내용은 산모 건강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입니다. (산후도우미, 산후조리사)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미숙아 또는 선청성 이상아로 태어나면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은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복지로,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가정방문에 동의한 출산가정에 한해 임신부터 아기가 만 2세가 될때까지 간호사가 방문합니다.
신청방법은 출산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성실에 임부등록을 하고 방문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출산 후에는 방문간호사와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방문서비스는 두가지입니다.
보편 방문서비스
출산 후 6주이내 1회에 한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상태, 모유수유 교육, 산후 우울증, 아기 울음, 아기 돌보기 상담, 예방접종 안내, 지역자원 연계 안내
지속 방문서비스
위에 보편방문서비스를 포함해서 영아 발달에 필요한 건강, 성장지원을 합니다. 필요 시 동주민센터와 공동 방문을 합니다. 고위험 가정의 경우 출산전부터 아이가 만 2세가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합니다.
강남구, 송파구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가 필요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신청가구는 월소득 평균 180% 이하여야 합니다. 2명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출산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청자격은 미숙아의 경우 임신 37주 미만의 출산아 이거나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가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숙아 지원 내용
출생시 체중 | 1인당 최고 지원액 | 미숙아 + 이상아 (중복지원)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300만원 | 800만원 |
2kg 미만 | 400만원 | 900만원 |
1.5kg 미만 | 700만원 | 1200만원 |
1kg 미만 | 1천만원 | 1500만원 |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 출생 후 6개월 내 입원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 접수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불가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사본
- 진단서 사본 (질병명 기입)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구비서류는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120)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여부를 초기에 발견 및 치료하고, 장애발생 전에 예방해 영유아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1차 검사
출산후 28일 이내에 입원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검사비가 무료이고, 28일 이내 외래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80% 이하인 경우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외래검사 비는 1인당 2~5만원입니다.
2차 검사 및 확진
검사결과 이상소견을 보이면 2차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결과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 되면 환아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며,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 식품이 지원됩니다.
2차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확진되면 검사비 급여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만 1인당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차증 환자는 연 25만원 내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구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아지원신청은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예방합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신청 가능하고,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생후 28일 이내에 외래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인당 5천원~25,000원을 지원합니다. 검사결과 확진으로 판정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인당 7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학병원급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1명당 보청기 1개 구입 비용 131만원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전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산콜센터 12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서비스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6개월동안 정기 영양관리와 식품을 지원 받습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등록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자치구별로 지원서비스 내용과 예산이 다르므로 보건소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지원내용
- 영아 5개월 미만 : 모유수유 (지원없음), 혼합수유 (분유 1통), 조제수유 (분유 2통)
- 영아 6~12개월 : 모유수유 (쌀, 감자, 달걀, 당근), 혼합수유 (분유 1통, 쌀, 감자, 달걀, 당근), 조제수유 (분유 2통, 쌀, 감자, 달걀, 당근)
- 영아 1~5세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김, 검정콩, 미역
- 임산부 및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김, 검정콩, 미역
- 혼합수유부 7개월 이상 : 우유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김, 검정콩, 미역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금, 우유, 김, 검정콩,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후 4개월~71개월까지의 영유아 검진 및 구강검진이 실시되며 건강검진은 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및 21개 항목에 대해 검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가 발송되기 전에 언제 아이의 영유아검진을 실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소아과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아이 영유아 검진시기에 맞춰 발송되는 안내우편을 보고 소아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확인(1577-1000 또는 건강In 홈페이지) 후 사전예약 → 건강검진 실시 → 건진결과 출력
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되면?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평가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건보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가구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의료급여증,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자격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입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무료지원
12세 이하 어린이는 17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지원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도 내국인이라면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되고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무료접종 백신 17종
- BCG (피내용)
- B형간염
-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IPV (폴리오)
- 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수두
-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
- Td (파상풍, 디프테리아)
- Tdap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Hib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A형간염
-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Flu (인플루엔자)
- 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로엔자)
애바애이긴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아이가 접종후 열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일본뇌염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고 열이 나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독감예방 접종 후에도 아기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였어요.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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