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27일(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7~28일 이틀간은 방역지원금 신청 시 홀짝제가 적용되며 별도의 증빙 없이 사업자별 1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에 지원 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①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는 업종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②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업종은 버팀목자금플러스 3차 또는 희망회복자금 4차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