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2022년)
- 생활정보
- 2022. 2. 8.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 지원과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청년의 자산증식을 돕는 상품입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2월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청년 희망적금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며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은 2022년 2월 21일입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게 됩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 희망적금 가입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2년 기준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청년 희망적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이 때 병역이행을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군복무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인 2년을 제외하여 청년 희망적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2022 청년희망적금 대상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12월까지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20년의 연간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급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청년희망적급 가입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의 직전년도 소득요건이 중요합니다.
▶ 청년 희망적금 공무원
공무원은 2022 청년희망적금 제외 대상입니다.
▶ 청년 희망적금 대학생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 희망적금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월 9~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기간 : 2월 9일~18일까지 (주말제외, 10:00~22:00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11개 시중 은행앱을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2~3영업일 내에 청년적금 가입 대상자 여부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년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연령 및 소득 등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 비교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 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은 아래 11개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년 6월에는 SC제일은행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청년 희망적금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가입방법 :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또는 은행 방문
단,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11개 은행을 방문하여 소득 및 연령을 확인하여 청년적금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 은행별 콜센터 연락처
은행명 | 대표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출시 후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2월 9일~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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